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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인사청문회 즉시 정상화…추경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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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엔 동의 않지만 추경심사는 조속히 개시해야…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 완화 검토

국민의당 "인사청문회 즉시 정상화…추경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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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1일 "내각이 구성되지 않아 국정운영이 조기에 안정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인사청문회라도 즉시 정상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당은 (여야 4당 간) 합의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인사청문회를 즉시 정상화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은 앞서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 파기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및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점검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당의 자료제출-증인채택 협조 등을 내건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 소집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7월 중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진행하자고 했고, 자료-증인채택 문제는 여당도 협조하겠다고 구두 약속했다"면서 "대통령의 입장표명 문제는 전병헌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과 통화했는데, (청와대가)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은 관련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 측에서 문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내용 뿐 아니라, 6월 내 기한이 만료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이나 새로운 특별위원회 설치, 여야정 협의체 등 관련 내용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안인 추가경정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별개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은 인사청문 등과는 별개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추경의 내용(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가급적 심사는 조속히 개시하는 것이 바름직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쟁점은 이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 상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제인데, 매년 추경은 처리는 됐지만 국가재정법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많았다"며 "이번 추경도 엄밀하게 보면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법 개정을 통해 국회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추경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도 (추경) 대안을 만들고 있다"며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문제는 반대지만,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절박성은 똑같이 느끼고 있기에 치밀하고 양적·질적으로 좋은 대안추경을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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