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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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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2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난해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것으로 조선 등 주요 산업이 침체되면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특별지역 지정제도가 최소범위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엄밀한 지정기준과 절차, 지원기간,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균특법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했다.


앞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지역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광역 시, 도를 통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정여부와 지원 내용 등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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