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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 벌어도 규제 없는 애플·구글…자료 제출 거부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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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개정안 발의
해외 부가통신사업자 자료 제출 요구
거부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수조원 벌어도 규제 없는 애플·구글…자료 제출 거부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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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애플, 구글 등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두고 있지만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어떠한 자료 공개를 회피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한 개정안이 나왔다.

21일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해서도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외국 IT 기업들의 국내법인은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매출이나 수익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 국내 인터넷 기반 부가통신 시장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의 영향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네이버, 다음의 시장영향력 확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영역에서 시장지배력 전이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다.

현행법의 인터넷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 공개 의무가 없는 환경이 지속되면서 미래부의 관련 정책은 깜깜이 대응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근거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이다.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국내사업자는 정부 요청 시 자료를 공개한다. 또한 공시나 감사 의무도 있다 하지만 해외 기업은 법적 의무가 없어 시장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해외 기업에게도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해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공정한 인터넷 시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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