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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일자리연대기금 5천억 공동조성하자"…車업계 "실체없는 허무맹랑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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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일자리연대기금 5천억 공동조성하자"…車업계 "실체없는 허무맹랑한 주장" 현대기아차 양재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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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0일 현대차그룹에 노사 각각 25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일자리연대기금으로 조성하자고 주장하자 자동차업계는 "실체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그룹 계열사 17곳의 정규직 노동자의 통상임금 소송 금액에서 약 2500억원을 내놓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임금·단체협상 타결로 발생하는 임금인상분에서 해마다 100억원 정도를 마련하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 총 200억원을 마련하자고 했다.

금속노조는 조성된 금액을 제조업 혹은 자동차산업 하청 중소업체 고용을 늘리는 데 사용하자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초기자금 5000억원은 초임 연봉 4000만 원 수준의 정규직 1만 2000여명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매년 적립되는 200억원은 '중소기업 청년 2명 채용시 추가 고용 1명 임금 국가 지원'이라는 신정부 추진정책과 연동해, 정규직 1500명을 매년 늘려나갈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금조성 방법과 운영, 사용방안은 모두 현대기아차그룹사 각 노사가 함께하는 그룹사 공동교섭에서 다루어 합의를 도출해 볼 것을 제안했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제안과 요구를 담은 안을 지난 12일 현대차그룹에 공문으로 발송했지만 현대차그룹은 묵묵부답이었다면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사정에 정통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기금의 주요 재원인 통상임금 소송 임금이라는 것이 전혀 실체가 없는 돈이라는 것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노조의 2500억 재원 마련은 통상임금 관련 1인당 소송 청구액 2100~6600만원을 기반으로 상정했는데 이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전 그룹사 노조가 승소하고 요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졌을 때에만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가상의 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현대차 노조의 경우 현재 2심까지 패소한 상황에서 해당 금액을 받아 내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노조원 승소 시 노조원 개인 당 받게 될 소송 금액의 대부분은 챙긴 채 극히 일부만 기금으로 내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다른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금속노조가 이에 편승, 자신들은 한 푼 안내면서 마치 양보하는 모양새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면서 "금속노조는 받을 수도 없는 돈과 기업의 돈을 가지고 생색내기용 '이미지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금속노조의 이 같은 요구는 현대차그룹의 공동교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과 통상임금 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쪽에서 2심까지 승소한 상황에서 자격도 없는 금속노조가 1인당 수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소송을 끝내자고 하는 것 자체가 억지"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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