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여부 따라 가격 차별화 심화
사업속도 빨라질 듯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의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단지별 가격 차별화도 심화되며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되고 내년부터는 적용된다"며 "국토부는 이에 대한 추가 유예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도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한 이후 재건축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택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두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올해 말까지 연기했다.
시장 일각에선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었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자 이 분위기를 정부가 꺾지는 않을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였다.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 속도가 느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힘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이 오르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아예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부과 면제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가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선을 그으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에 따른 차별화 양상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 제도 적용을 피한 일부 단지는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실제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4000만원을 넘은 지 오래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내년 부활이 확실시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속도전이 다시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최근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피하게 됐다. 사실상 건축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선 추가 유예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컸는데 '추가 유예는 없다'는 점을 이번에 정부가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며 "이미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진행됐지만 앞으론 이 같은 양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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