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1채로 제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문재인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에서 주택가격을 견인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에 대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다. 당초 규제로 오르내리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제보다 강도가 약하지만 재건축 투자 수요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풍선효과' 우려마저 나온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3채까지, 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청약조정지역에 있으면 1채만 가능해진다.
다만 기존에 소유한 주택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 1채의 면적이 60㎡ 이하인 소형인 경우 예의적으로 2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주택을 1채 소유한 조합원은 59㎡와 91㎡ 이하 주택 2채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84㎡ 주택 2채를 소유했다면 59㎡와 109㎡까지 분양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계획인가를 신규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처럼 청약조정지역 내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주택 공급 수를 1채로 제한한 것은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대책으로 분석된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한 투자자는 재건축 사업 속도에 따라 주택 일부를 처분해야 해서다.
일각에서는 풍선효과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정부 대책에서 잔금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를 1주택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주택 공급 수 제한의 경우 시행 예정시기까지 6개월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콘텐츠본부장은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의 경우 올해 말부터 시행 예정이니 이 기간 입지가 좋고 주택 수 제한 규제를 피하고 초과이익환수제까지 해당하지 않는 단지에 대한 쏠림현상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