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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 건설업 주가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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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20일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건설주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설주의 전반적 투자심리에는 제한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건설업종의 연초대비 누계수익률은 9.5%로 코스피 수익률 17%를 7.5%pt 하회하고 있는 상황. 증시 전문가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강화 우려가 이미 건설업종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판단하는 배경이다.

박현욱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6·19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실수요 위주의 안정적인 가격흐름이 나타날 것이라 낙관하고 있으며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규제에 대한 우려는 대형 건설사들 주가에 기반영된만큼 건설업종이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향후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건설업종의 단기 투자심리 개선은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찬주 대신증권 연구원도 "건설업종 주가가 큰 타격을 입지는 않겠지만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번 대책에 대해 "당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부산,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됐었던 만큼, 이번 정책은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다소 완화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6.19 부동산 대책 시행은 8월에 있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비한 맞춤형 정책으로 향후 2개월간 조정 대상지역의 매매가격 변동 폭이 축소되지 않는 한 8월 더욱 강화된 규제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세련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투기수요 억제 및 공급자 규제 강화에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건설업종 주가 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하반기 집중돼 있는 대형 건설사 분양물량이 실수요자 위주로 소화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6ㆍ19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ㆍ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p)씩 내려간다.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고 청약 조정 대상지역은 현행 서울(25개구, 전지역),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총 37개 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총 3개지역이 추가돼 40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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