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7건 업무표장 및 상표권 등록, 다양한 분야 적극 활용"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은 민선 6기 대표정책인 오복오감(五福五感) 정책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 대해 고유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업무표장 및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축복의 땅’, ‘오복오감, 복거(福居)부안’, ‘부래만복(扶來滿福-부안군에 오면 복을 가득 드린다)’, ‘농본도시 부안’, ‘오복지기’, ‘낮마실 오복길’, ‘밤마실 야한구경’등 총 77건의 업무표장 및 상표권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으며 10년간 상표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됐다.
부안군은 군정 주요시책 사업 및 군정홍보 뿐만 아니라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관광상품, 농축수산 특산품 상표 등에 널리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안군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면 부안군상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년간 사용허가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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