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판결문은 공식 절차를 거쳐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라고 판결문 입수경위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15일 안 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에서 혼인무표 확정 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결재 과정과 국회 업무용 이메일 수신 화면을 캡처한 사진도 공개했다.
주 의원은 판결문 공개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해여성의 성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검찰과 결탁해 안 전 후보자의 판결문을 빼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판결문 탄생과 보존에 검찰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40~50년 전 판결문이라도 전산시스템에 보관돼 있어 사건번호와 당사자, 판결 법원을 알면 신속하게 검색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청와대가 이를 놓친 것은 조국 민정수석과 안 전 후보 사이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며 “검증에 눈감아 버린 특혜검증 책임자 조국 민정수석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안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밝혔다.
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할 겨를이 없었고 박근혜 정부가 사용하던 기존 검증 방식을 따랐다”며 “이에 따라 안 전 후보자에게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기록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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