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경우 두 사람은 '국정농단'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조우하게 된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 열리는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총 400억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핵심 관련자인만큼 법정에 불러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두 사람이 독대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박 전 대통령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15일부터 지난해 2월15일까지 세 차례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을 한 차례도 대면조사 하지 못한 특검이 어떻게 두 사람 간의 단독 면담에서 오간 이야기를 알고 공소장에 기재할 수 있었냐는 취지로 문제 삼아 왔다.
박 전 대통령이 본인 재판이 일주일에 4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지난 1일에는 이 전 경호관의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며 저항해 결국 증인 채택이 취소되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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