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당시 수사한 기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5촌 조카인 박용철씨의 유족이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비공개 사건기록 정보를 등사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요청한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 정보에는 수사방법이나 절차상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사건은 이미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다"며 "정보를 공개해도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1년 9월6일 박 전 대통령 5촌 박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 박용수씨 역시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박용철씨의 유족은 비공개 정보에 대한 등사를 청구했지만 서울북부지검은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박용철씨의 유족은 검찰이 수사방법상 기밀누설 및 불필요한 분쟁야기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