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폰은 '언락폰(공기계)'이 된다. 캐나다 이통통신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할 때면 언제든 통신사를 옮겨갈 수 있다. 언락폰 활성화는 국내에서도 가계통신비 인하 방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언락폰이란 통신사와의 약정이 없는 단말기를 말한다. 단말기를 사서 원하는 통신사의 유심을 사서 개통하면 된다. 2년, 3년의 약정기간이 없다. 소비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단말기를 새로 사서 교체할 수 있고, 통신사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언락폰이 통신사를 통해 구매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싸다.
17일(현지시간) 캐나다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CRTC)는 새 규제를 마련하고 "12월부터 캐나다의 이통통신사들은 언락을 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과금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는 소비자가 언락을 하려면 50캐나다달러(약 4만2800원)를 지불해야 했다. 이 비용은 2016년에만 317억원에 달했다. 캐나다 통신소비자들은 언락비용을 '몸값(ransom fee)'나 '인질료(hostage fee)'라고 칭하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현지언론 CBC는 "CTRC의 새 규제는 12월1일부터 즉시 발효된다. 이통사들은 이 법을 막으려 CRTC와 갈등을 빚어왔다. 캐나다의 가장 큰 이동통신사인 로저스(Rogers)의 부사장 하워드 슬라우너는 지난 2월 '언락을 하려면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RTC의 승리로 끝났다"고 전했다.
또 언락폰을 구매하고 휴대폰에 만족하지 못하는 구매자들의 교환도 쉬워진다. 휴대폰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15일 이내에 환불 요청시 추가 비용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현지 IT매체 모바일시럽은 "그동안 통신사는 자사의 고객을 붙잡아 두기 위해 언락때마다 요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는 자유로워졌다. 캐나다 통신산업의 큰 진보"라고 말했다.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언락폰 활성화, 휴대전화 청약철회권 강화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휴대판매가 '고가 요금제+단말기'의 결합판매로 이뤄지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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