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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더 이상 미룰 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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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더 이상 미룰 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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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어제(12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약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경제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인데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12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인준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날부터는 문 대통령이 결심만하면 임명할 수 있다.


윤 수석은 “김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면서 “도덕성과 공직성도 그가 걸어온 길, 사회적 평가가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상인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도덕적이고 청렴성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한다”면서 “국민들도 공정위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이미 검증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새 정부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 임명이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수석은 “협치를 위해 야당의견을 수용해야 되는 것도 있다.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면서 “국정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한다. 20일이 지나도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시한을 지정해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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