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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263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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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신청한 전국 316개 기관 가운데 총 263곳을 선정해 14일 발표했다.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지역 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고, 체험의 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총 1316곳의 체험처가 교육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는 기관은 체험처의 성격 및 의지(9점), 환경 및 안전(9점),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질(12점) 등을 심사한 현장실사에서 30점 만점 중 20점 이상을 받고, 10개 세부지표 중 부적절한 지표가 없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기부 인증제'라는 점을 감안해 신청기관이 실적으로 제출한 체험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체험비를 받지 않아야 하며, 3년간의 인증기간 동안 매년 4회 이상 의무적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체험의 충실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만한 기관이어야 한다.

일례로 이번에 인증을 받은 서울의료원의 경우 원내 의학연구소 의사와 연구원들이 1일 멘토가 돼 학생들이 임상의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 작성, 기초통계 및 연구결과 해석, 단백질 분석 기초임상 실험 등을 제공,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체험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성폭력 예방 교육 등 법 교육을 실시한 후 1일 보호관찰관이 돼 모의면담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평소 접하기 어려운 직업 체험을 경험하면서 법의식과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고, 3년간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실적이 없는 경우, 연 4회 이상의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등 인증 유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이 취소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순 공고할 예정인 2차 인증제부터는 현행 오프라인 신청접수 방식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기관 인증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인증기관의 진로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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