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롯데월드타워 '1년' 전례 밟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초고층 사옥에 대한 첫 환경영향평가에서 서울시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는 일조권ㆍ조망권, 미세먼지, 지하수 유출 등의 문제 해결책을 보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환경영향평가 회의를 열어 현대차가 제출한 삼성동 옛 한전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심의 위원들은 현대차가 제출한 계획서가 지하수 유출,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초고층 사옥 건축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현대차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올해 초엔 착공한다는 계획이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환경ㆍ교통영향평가 외에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서울시 건축위원회 등 건축 인허가 심의를 통과해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대차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심의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2014년 한전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매입해 높이 569m, 105층의 신사옥과 전시 컨벤션 등이 포함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최고층인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14m 더 높다. 일각에선 롯데그룹의 롯데월드타워도 1년여간 10차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 만큼 현대차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인근 대형 사찰인 봉은사 측이 일조권 침해ㆍ문화재 후손 가능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봉은사 측은 지난 3월 말 현대차 측이 주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막아 무산시키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이 준 의견을 받아들여 평가서를 수정ㆍ보완하겠다"며 "건축 인허가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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