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코레일은 이달 한 달을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조직 내외부에서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코레일 제공 ";$txt="코레일은 이달 한 달을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조직 내외부에서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코레일 제공 ";$size="350,171,0";$no="2017061215324732114_2.pn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코레일은 조직 내 청렴성 제고를 위한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 신고자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코레일 직원 및 협력업체의 ▲부패행위 ▲방만경영 ▲불법하도급 행위 등이다.
보상금 및 포상금은 심사를 통해 차등을 두며 보상금은 최대 20억원, 포상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급된다. 또 신고기간 중 내부 직원이 자진신고를 하면 징계처분을 감면할 예정이다.
신고는 방문 및 우편접수, 코레일 홈페이지 내 ‘부패추방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바르미 신고방’을 통해 할 수 있다. 바르미 신고방은 코레일 부패행위 전용 앱으로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돼 신고자의 신분보호와 비밀이 보장된다.
코레일 정왕국 감사실장은 “자유로운 부패행위 신고와 청렴한 조직 분위기 형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코레일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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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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