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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패행위 신고시 포상금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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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코레일, 부패행위 신고시 포상금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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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부패신고 생활화 및 청렴한 조직문화 실천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코레일 직원 및 협력업체의 ▲부패행위 ▲방만경영 ▲불법하도급 행위 등이다.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며 심사를 통해 보상금은 최대 20억원,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코레일은 이 기간 중 내부 직원이 자진신고 할 경우 징계 처분을 감면할 방침이다.


신고는 방문 및 우편접수 외에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의 '부패추방센터'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바르미신고방'을 통해 할 수 있다.


정왕국 코레일 감사실장은 "자유롭게 부패행위를 신고 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한 코레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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