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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인천항 지방세 감면 '폐지'…조례안, 인천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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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10년 넘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중단한다. 두 공사의 재정능력이 튼튼해졌고,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상 세외수입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2월 보류됐던 인천공항공사와 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대상 제외를 골자로 한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기획행정위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들 2개 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에 대해 의원들 간 찬반의견이 갈리자 개정안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인천시는 2000년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부동산 취득세의 40%를, 인천항만공사에는 2005년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의 75%를 감면해줬다. 이들 기관에 깎아준 지방세는 현재까지 각각 약 1614억원, 1123억원에 달한다.

시는 인천공항이 2001년 개항하고 항만공사가 2005년 설립돼 운영 초기인 점을 고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이제는 모두 재정능력이 탄탄한 만큼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기관에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는 불이익을 더이상 감수할 수 없다는 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한 이유로 작용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제도로 지방세 징수율, 체납율, 감면액, 총액인건비 초과 여부 등 여러 지표에 따라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해 산정한다. 인천시는 두 기관에 2746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2013년부터 보통교부세 165억원을 적게 배정받았다.


여기에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영종주민들이 지방세 감면 수혜에 비해 지역사회 투자는 너무 인색하다며 공사의 지방세 감면 연장 반대하고 나선 것도 인천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지방세 감면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여론이 악화되자 인천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활동과 협력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항공사는 오성산 공원 조성사업비 870억원, 산학융합지구 조성비 200억원을 비롯해 영종도와 북도면을 잇는 연륙교 건설사업, 사회공헌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시에 제안했다.


하지만 지방세 감면이 폐지된 이후 공항공사의 이같은 지역상생 협력방안이 제대로 지켜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9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에 참석해 "지방세 감면이 중단되더라도 상생협력방안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항만공사는 타 지자체의 감면 혜택이 많은 점과 지방세 감면 중단 여파로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교부세 패널티로 인한 인천시 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없애는 대신 이를 만회할 재정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오흥철(자유한국당·남동5) 시의원은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을 이번 제242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 항만 재개발, 항만 재배치, 준설토투기장의 조성·개발 등에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협의하고, 시장은 인천항권역에 관련된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 인천항만공사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천시가 사업 수행에 앞서 용역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흥철 의원은 "시세 감면 종료에 따라 인천항 권역에서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임대료 증가가 예상돼 이를 지원할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에 대해 인천항발전협의회·인천항만물류협회·인천항운노조는 "인천항만공사의 시세 부담이 늘어나면 사업비 증가로 인한 투자 위축과 물류비용 증가를 야기해 임대료 상승 등 항만이용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부산, 광양, 울산시가 항만공사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비용 상승을 막기 위해 시세 100%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며 인천시의 지방세 감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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