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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심의 넘어선 반포주공1… 5388가구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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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심의 넘어선 반포주공1… 5388가구로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3주구(1·2·4주구) 재건축 계획 조감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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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는 서울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1·2·4주구)가 건축심의를 결국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반포주공1단지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3주구는 4월 열린 건축심의에서 조건부 보고 의결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 지적사항 반영 여부를 소위원회가 따로 확인하기로 한 결정이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와 단지를 잇는 보행 동선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반포주공1단지는 55개동, 총 5388가구로 재탄생한다. 이와함께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등이 건립된다. 특히 공공개방커뮤니티 시설은 한강으로 이어지는 한강변 공공보행통로 및 신반포로3길에 면해 계획하도록 했다.


조합은 건축심의 절차가 지연됐지만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 조합원 총회를 연 뒤 사업시행인가 신청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시공사 선정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 방안으로는 사업지의 일부를 덮개공원, 소공원, 지하차도, 공공청사, 초등학교·중학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인접한 주거지와의 조화를 고려한 단계별 스카이라인도 계획해 활력있고 정감있는 주거경관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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