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오늘 자정부터 2주일간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날 자정(12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조치를 시행했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가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확산되면서 유통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이동·유통하려면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와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는 12일부터는 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준수사항 점검,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가 이뤄진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단속도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또 11일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전국 모든 시도에서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도 시행한다. 18일 이후에도 전북·제주에서는 다른 시·도로 살아있는 가금류를 반출할 수 없다.
한편 경남 고성군 등 2곳 농가서 잇따라 AI 의심신고가 들어오면서, 11일 현재 전국적으로 AI 양성판정을 받은 농가는 35곳이다. 양성 농가 중 고병원성 AI로 확진받은 곳은 15곳이며, 전날 자정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18만4000마리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