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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료 0.5% 조건부 허용안 긴급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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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요율 0.5% 해지 불가 조건 내걸어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금호타이어 상표권 허용 관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측이 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사용요율 0.5%, 해지 불가 등의 조건부로 중국 더블스타의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의했다.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했으며, 이런 내용을 산업은행에 공식 회신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박삼구 회장과 장남인 박세창 사장을 제외하고 서재환 사장을 비롯한 5명의 등기임원만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타 기업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 관리, 통제 비용 증가 및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산업은행과 더블스타는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협의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 측은 최대 20년간 상표권 사용을 보장받으면서도 3개월 전에 아무 때나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를 통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반발해왔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산업은행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 '합리적 수준의 요율로 5년간 비독점적 상표권 사용'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 5일 산업은행의 요구에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료 0.5% 조건부 허용안 긴급결의 금호타이어 남경공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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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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