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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방식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장비가 오산미군기지를 통해 반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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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배치 부지인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일반환경영향평가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 "사드 배치로 공여된 70만㎡의 사업면적은 정식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사업 부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이뤄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전체공여 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부지인 32만㎡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사드가 배치된 부지 10만㎡은 1단계 부지인 32만㎡에 포함됐다.

문제는 주한미군에 2단계로 공여하기로 한 나머지 37만여㎡의 부지다. 이 부지가 사드 배치의 연장선상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드가 아닌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부터 밟아가나가며 사업승인 후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해야 한다.


청와대는 일단 환경영향평가 방식을 국방부에서 결정토록 했다. 다만 청와대는 사드 추가배치 부분은 사업취득 전 시행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지는 소관부처인 국방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 보고 누락조사가 진행중이어서 나머지 평가방식을 놓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일단은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는 그대로 두고 추가 배치 시점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2단계 공여부지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면 32만㎡부지에 대해 이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70만㎡ 전체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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