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재판부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관전 포인트중 하나였던 '삼성 청탁'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선고가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삼성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돕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삼성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자산의 수익성과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함에도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투자위원회 찬성을 끌어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삼성 내부에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재판부가 밝힌 유죄 선고 이유에 문 전 장관, 홍 전 본부장의 행위가 삼성 청탁에 의한 것인지 등 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문형표 전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삼성합병에 찬성한 것이라고 밝히진 않았다.
그동안 문형표·홍완선 재판은 '박근혜 재판'과 함께 이재용 재판의 영향을 미칠 양대 재판으로 주목받아왔다. 두 재판에서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입증되면 이재용 재판 역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일부에서는 이번 선고가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재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특검은 문형표 전 장관이 삼성 합병을 강요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배경에 삼성의 청탁이 작용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삼성 측 시선은 '박근혜 재판' 으로 쏠리게 됐다. 박근혜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거나 유죄판결시에도 삼성 청탁 관련 내용이 판결문에 담기지 않을 경우 삼성 측 주장은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재판에서 재판부는 "그동안 간접적인 내용을 신문해왔지만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박 전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독대 때의 대화 내용"이라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6월 말 증인 신문 후 후에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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