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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공정위측 증인 "삼성물산 합병 압력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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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현직 책임자 이재용 부회장 공판 증언…"삼성 500만주 처분 결정은 정책적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해소 방안으로 주식 500만주 처분을 결정한 것은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법정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민호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은 공정위 판단에 청와대 압력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공정위 파견 공무원인 인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공정위 판단 결과에 대한 발표를 미루라고 판단한 것도 정책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설명했다.


인 행정관은 "공정위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발표하는 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주식 시장에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공정위측 증인 "삼성물산 합병 압력 없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월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공정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열어 올해 공정위 핵심 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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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해소방안을 내놓게 된 과정은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 핵심 근거 중 하나다.


특검 측은 재판에서 "삼성은 1000만주 결정 변경을 종용하기 위해 로비를 해서 500만주를 관철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1000만주 처분으로 가닥을 잡아가다 500만주 처분으로 선회한 것은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압력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들이 이어지면서 특검의 논리가 흔들리고 있다.


앞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2일 증인으로 출석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충격)을 생각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삼성 합병 주식 수 변경은 청탁과 무관한 법 해석 문제"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은 공정위 전·현직 책임자와 실무자를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 부회장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했지만, 정책적 판단이라는 반론에 부딪힌 셈이다. 당시 공정위 내부에서는 삼성의 1000만주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판단 잣대에 따라 다른 결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1000만주 처분은 정당한 판단이고, 500만주 처분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인 행정관은 "대안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청와대와 공정위측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상당 부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철 변호사는 "(인 행정관이 얘기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청와대 상급자들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삼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도 없었다는 주장은 (다른 증인의) 법정 증언과 취지가 같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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