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청와대로부터 외압을 받지 않았다는 '이재용 재판'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8차 공판이 25일 서울중앙지법 502호 소법정에서는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곽 국장은 공정위에서 관련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삼성 순환출자 해소 문제를 담당한 실무자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12월에는 그 절반인 5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날 특검은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이 청와대의 외압을 받고 삼성에 유리하게 처분해야 할 주식수를 줄여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곽 국장에게 공정위의 결정이 번복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지, 청와대의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은 아닌지 등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이에 대해 곽 국장은 "10월과 12월의 공정위 결정이 달라진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10월 검토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실무진들이 순환출자 고리 형성ㆍ강화 관련 일부 실수한 내용이 있었고 이를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적으로 위원장까지 결재받은 보고서라 하더라도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는다"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개최했고 이 결과가 12월 결정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추궁에 그는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나 주변 공정위 관계자들이 압력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전날 석동수 공정위 위원장도 증인신문에서 "10월 작성한 보고서는 물론 12월 최종 결정을 할 당시에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해석 범위이고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지는 않았지만 관련 내용을 공정위가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가 이러한 내용을 인지했기 때문에 명시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묵시적인 청탁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10월 공정위 검토 결과는 실무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결재를 받은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오히려 그 당시 공정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이 사안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삼성의 청탁이나 청와대의 외압이 없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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