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조류독감(AI)이 제주와 남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이번주가 전국 확산을 막을 고비가 될 전망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부산 기장과 전북 전주, 임실 등에서 추가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3곳 모두 토종닭 등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이다. 기장군 농가는 토종닭 등 12수를 사육하는 곳으로 기존 AI가 발생한 기장군 농가와 역학적으로 연계된 곳이며, 전주와 임실은 각각 토종닭 등 46마리, 13마리를 사육하는데 지난 7일 4마리, 1마리씩 폐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역당국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가들에 대해 이동제한,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장과 전주 농가는 간이키트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임실군 농가는 H5형까지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 등 정밀검사가 진행중이다.
아울러 앞서 정밀검사를 진행했던 제주와 울산, 양산 등 농장 5곳에서 추가로 고병원성 AI(H5N8)가 확진됐다. 이로써 고병원성 AI는 지난 2일 제주 발생 이후 10개 농장으로 늘어났다.
이날까지 110개 농가에서 닭 17만7000마리, 오리 1000마리 등 17만9000마리가 살처분됐다.
특히 이번 고병원성 AI는 대부분 최초 신고자인 제주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가들 위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AI가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 또는 가금류 유통으로 인해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이 역학 관계 조사를 통해 조속히 살처분이나 유통금지 등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7일 자정부터 24시간 가금 및 축산 관련 종사자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고 소독을 진행했다. 공무원 등 중앙점검반 22개반 44명을 편성해 지자체 이행실태와 농장·축산시설 소독여부, 차량이동여부 등 점검중이다.
이어 일시이동중지 종료 시점부터 전북과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발생 지역으로 가금류 반출 제한 명령을 내렸다.
대상지역은 전북도와 제주도 전 지역,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부산 기장군, 울산 남구·울주군 등 고병원성 AI 확진 시군이다. 반출 제한은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계속되며,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과 일제소독 등 차단 방역을 시행했지만 울산, 전북 익산과 완주 등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비상한 각오로 철저하고 선제적인 초기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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