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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공격 대비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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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소말리아나 아덴만 등 해적 공격이 예상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선박은 선원대피처를 마련해야 한다.


선원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 승선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경력요건도 마련됐다.

8일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27일 시행되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해적피해예방법)과 관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7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선원을 비롯한 승선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여객선·원양어선·조사탐사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해야 한다.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은 군·경·경비·경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격투기 종목 전공자, 무술유단자 또는 관련 교육훈련 수료자 등의 자격·경력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해적행위 등에 대처하기 위해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선박보안 상급교육, 해상특수경비원 전문교육, 무기사용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며, 장관은 허가를 하기 전에 위 요건과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이번 법령제정을 통해 국제항해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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