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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섬나 "도피한 적 없고, 횡령·배임 안했다"…8일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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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가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강제 송환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KE902편 여객기에서 체포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그는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 전 '왜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도피를 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을 피해 해외의 다른 법으로라도 보호받기 위해 이제까지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정치권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 알지 않느냐, 나로 인해 다른 분들이 수사를 받을때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다고 믿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나 역시)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평생동안 일을 하면서 살았고,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았을 뿐"이라며 "횡령·배임 혐의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또 세월호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다소 울먹이며 "가슴이 너무 아프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죽어간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물이 닿을 때마다 아픈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도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고는 믿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유씨는 559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동생 혁기(45)씨와 연락을 했느냐는 질문에 "사건 이후로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첫째 동생(유대균)은 출소 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61·여)씨와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0여억원을 받아 챙겨 다판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하씨를 관계사인 주식회사 세모의 대표에게 보내 건강기능식품 포장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67차례 걸쳐 총 4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애초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2014년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492억원으로 알려졌으나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 액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 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에 적힌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4년 유씨의 체포 영장에 포함된 컨설팅 용역비용 91억원 외 나머지 다른 관계사들로부터 유 전 회장의 사진작품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400여억원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한국과 프랑스의 횡령 혐의 공소시효가 달라 91억원 중 세모와 관련한 컨설팅비 횡령·배임액 43억원도 기소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8일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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