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확인된 유채 종자와 유채를 전량 폐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종자용으로 미승인된 LMO 유채가 발견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수입된 유채종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산 유채종자는 10개사 79.6t이며, 1차 검사결과 6개사 47.1t은 LMO 유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개사 32.5t은 LMO 유채가 혼입된 것으로 의심됐다. 강원에서 발견된 LMO 유채 종자를 공급한 A사를 포함해 LMO 유채 혼입이 밝혀진 유채 종자 수입업체 3개사의 수입물량 등이다.
이 32.5t 가운데 19t은 LMO 유채로 확인돼 보관 중이던 LMO 종자(14.2t)는 소각, 식재상태인 LMO 유채(56개소 81ha)는 폐기했다.
또 1t은 LMO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으며, 12.1t은 조사 당시 이미 경운 등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규모로 거래된 464kg은 거래처 정보를 조사 중이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역에 대해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팀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승인 LMO 유채가 발견된 지역에 대해 향후 2년 이상 유채 등 재배상황과 월동 개체 존재여부 및 식생(植生) 변화 등 환경영향조사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중국에 LMO 유채 수출경위 확인을 요청하고, 검역본부 조사팀을 구성, 검역과정에서의 시료채취 방법, 실험과정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승인 LMO 유채를 수입한 A사를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 업체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위반혐의도 조사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LMO 여부, 병해충 등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물 종자를 무분별하게 반입해서는 안된다"며 "유채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나 지자체는 LMO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파종 전 국립종자원에 LMO 여부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견된 미승인 LMO 유채는 미국 몬산토사가 개발한 제초제 내성을 가진 'GT73'으로 국내에서 식품용(식품의약품안전처)과 사료용(농촌진흥청)으로는 승인됐으며,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도 종자용, 식용 및 사료용으로 승인된 품종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