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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 지키는 사업장 뿌리뽑는다…전담 감독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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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한 가운데, 악의적으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3일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을 신설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시간당 6000대원인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비율이 14%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3만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3.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별개로, 현장에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한층 강화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 6030원 대비 7.3% 오른 6470원이다.

정부는 7월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에 공공입찰 시 감점 부여, 8월 상습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도 신설한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모두 일자리 100일 계획에 포함돼, 100일 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시, 미준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개편 필요성도 잇따르고 있다.


새 정부가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연 평균 15.6%씩 인상돼야한다. 최저임금은 1988년 첫 도입 이후 연평균 9.42%의 인상률을 나타내왔다. 박근혜정부 임기인 2014~2017년 최저임금 증가율은 연평균 7.42%에 그쳤다.


이미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많은데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 등 편법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5인이하 소규모 사업체나 아르바이트 등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알고도 취업하는 사례 등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행을 겪고 있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는 지난 4월 열린 1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자위원들이 또 불참했다.


전일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위원들은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바 있다. 3차 회의는 오는 8일 개최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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