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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노정대립 불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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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결과 전 공약 이행 '임기 중 실현'으로 수정…노동계 '발칵'

'최저임금 1만원' 노정대립 불씨되나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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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 간 원만한 관계설정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 9일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기존 2020년에서 '임기 중 실현'으로 수정하려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민주당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 수정은 부당한 공약 파기행위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성명을 내 "대국민 약속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후퇴시키고, 집권여당의 당론을 뒤집는 안을 대선 당일 청와대에 건의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의 행보가 기가 막히다"며 "새 정부 출범 당일부터 공약을 뒤집고 후퇴시키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만든 '최저임금1만원ㆍ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도 이날 성명을 통해 "거짓말만 일삼으며 국민과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게 불과 2개월 전이다. 1700만 '촛불'의 힘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수없이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원행동은 또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30년 동안 최저임금은 연평균 9.2%의 인상률을 기록했다"며 "평균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오는 2023년이면 자동으로 최저임금은 1만원에 도달한다. 최저임금 1만원 '임기 중 실현'이라는 말은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었다. 이후 5년 간 연평균 7.16%가 인상 돼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문 대통령이 기존 공약을 이행하려면 앞으로 3년 동안 연평균 15% 이상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 청년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당장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 달 중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 경영계 추천위원 9명, 노동계 추천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아직 경영계와 노동계가 구체적인 최저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경영계는 동결 또는 물가상승률 수준 인상, 노동계는 1만원 수준의 대폭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만원행동은 오는 27일 오후 5시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촉구하는 촛불행동을 열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촛불'이 들어간 첫 집회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1만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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