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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물' 삼진어묵·성심당 내쫓는 기차역, 정치권·정부가 손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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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폭탄, 하한 매출액 지정 등 코레일유통 갑질 심각
국회 국감·공정위 제재 가능성 커져

'명물' 삼진어묵·성심당 내쫓는 기차역, 정치권·정부가 손 보나 삼진어묵 부산역 지점 영업 당시 매장 앞에 길게 늘어선 손님들. 이 모습을 앞으로는 볼 수 없다.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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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부산역 명물 삼진어묵, 눈물의 철수' '대전역 성심당도 퇴출 위기'
'고향' 기차역에 입점해 관광객ㆍ지역민을 사로잡았던 메가 히트 브랜드들이 잇달아 사지로 내몰리자 정치권과 정부가 나설 조짐이다.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 수수료를 불러 내쫓는 등 해당 역 이미지와 이용객을 고려하지 않는 코레일유통의 독불장군식 행보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2일 정치권과 정부,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삼진어묵 부산역 매장 영업 종료 후 '코레일유통 갑질'이 또다시 이슈화면서 비판 여론과 함께 국회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올해 9월께로 예정된 국감에서 코레일유통의 기차역 내 점포 갑질 임대 문제를 적극 다뤄보려 한다"며 "아울러 지하철역, 공항 등의 수수료 현황도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지난해 9월 국감 때도 관련 사안을 조사했지만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국회 전면 보이콧' 파동 속에 제대로 된 질의조차 못했다. 이번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코레일유통에 대한 질의,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코레일유통은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의 경우 2010년 이후 코레일유통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7년 전 당시엔 코레일유통이 전국의 기차역 또는 전철역에 위치한 점포와 맺은 운영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됐다고 판단,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


코레일유통은 현재도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점포가 매출을 누락하다 5번 적발되면 퇴출시키는데, 퇴출 점포에는 계약 보증금(평균 3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 2015년 말에는 임대 수수료의 약 5배가량이던 보증금 액수를 12배 수준으로 급격히 올렸다. 이 밖에 신규 사업자 공모 시 코레일 결제 단말기(POS)만 설치하게 의무화한 점도 횡포로 꼽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수수료는 '가격' 부분이라 공정위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면서도 "실제 계약서상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불공정 계약인지 아닌지 살펴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유통이 운영하는 기차역사 매장의 임대 수수료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삼진어묵은 코레일유통이 재계약 논의 과정에서 요구한 높은 임대 수수료를 받아들이지 못해 입찰에서 떨어졌다. 코레일유통이 제시한 월 수수료 3억원가량(매출의 25%)은 삼진어묵 측이 감당할 수 있다고 자체 판단한 2억원 수준과 1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코레일유통은 4차례 홀로 입찰에 참여한 삼진어묵을 기어이 밀어내고 자사가 내건 조건을 충족하는 환공어묵과 계약했다. 코레일유통은 다른 매장들과도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한편 예상 매출액의 90%를 '하한 매출액'으로 설정한다. 점포의 실제 매출이 하한 매출액보다 낮으면 하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삼진어묵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코레일유통과 수수료를 놓고 분쟁하거나 관련 문제를 이슈화할 순 없는 일"이라며 "아쉬워도 부산역점 철수는 이제 번복할 수 없다. 다만 우리와 달리 성심당은 코레일유통 측과 논의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역에서도 지역 대표 빵집 성심당이 매장 이전과 수수료 책정 방식 변경 등 문제로 코레일유통과 이견을 빚어 철수 위기에 처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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