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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모녀’ 나란히 법정에…정유라 이르면 오늘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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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모녀’ 나란히 법정에…정유라 이르면 오늘 구속여부 결정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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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방해·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오후 2시 영장심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2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 결정될 수 있으나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정씨를 덴마크에서 강제송환·체포해 이틀째 조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날 오전 0시25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총 3가지로 알려졌다.

정씨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했으며, 학교에 출석 받지 않고도 학점을 인정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어머니인 최순실씨와 정씨를 공범으로 보고,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덴마크에서 송환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입학 취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검찰은 정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최씨가 주도했지만 정씨도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또한 정씨가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독일의 부동산을 구매하고, 덴마크에서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를 대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정씨는 “모른다”, “엄마가 시키는 데로 한 것이다”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검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 신병을 확보한 뒤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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