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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 이대비리' 류철균·이인성 선고 2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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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 이대비리' 류철균·이인성 선고 23일로 연기 류철균 교수 /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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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로 연기됐다.

당초 이들에 대한 선고는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기일을 미뤄 다른 공범들과 함께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일 류 교수와 이 교수의 1심 선고를 23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까지 마치고 23일 선고를 내기리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씨의 이대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은 같은날 선고를 받게 됐다.


류 교수와 이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은 지난 4월 말 이미 종료됐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류 교수에겐 징역 2년, 이 교수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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