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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2일 공사 직원인 변춘연 차장을 비상임이사직인 근로자이사로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인 16개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에 임명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변춘연 근로자이사는 상시근로자들의 투표로 뽑혔다. 이달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근로자이사 활동을 시작한다.
근로자이사제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18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만 시행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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