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에이치SL스팩에 대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인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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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기한은 오는 9일이고, 관리종목 지정예정일은 12일이다.
본부 측은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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