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KT는 이석채, 서유열 전 대표이사 및 사장의 배임횡령혐의에 대한 서울대법원 3심 판결을 확인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법원은 배임부분은 상고기각, 횡령부문은 파기 환송 결정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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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기자
입력2017.05.31 16:32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KT는 이석채, 서유열 전 대표이사 및 사장의 배임횡령혐의에 대한 서울대법원 3심 판결을 확인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법원은 배임부분은 상고기각, 횡령부문은 파기 환송 결정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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