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진·출입로 확대, 방범용 CCTV 설치 등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뀐다. 사고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졸음쉼터를 확충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발맞춘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민자도로를 포함해 전국 70여곳의 졸음쉼터가 추가로 설치된다. 현재 운영 중인 232개 졸음쉼터의 안전·편의시설도 전면 개선된다.
졸음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로 번질 수 있고 다른 사고보다 사망률 또한 1.7배 높다. 지난해에만 졸음운전으로 인해 380여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졸음쉼터가 설치된 곳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는 7%, 사망자수는 3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졸음쉼터 설치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고속도로에서 휴게시설 간 간격이 25㎞를 넘지 않도록 졸음쉼터 및 휴게소를 추가 설치해 1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급경사·급커브 구간에 설치된 졸음쉼터는 안전진단을 거쳐 폐쇄할 계획이다.
진·출입로 길이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해 졸음쉼터 내 사고를 예방한다. 또 화물차, 버스등 대형차를 위한 주차면도 추가 설치한다.
여성운전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CCTV및 조명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쉼터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차로유도선, 보행자 안전공간 등도 추가로 설치한다. 또 화장실, 휴식공간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첨단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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