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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바뀌나③]美 애플행사 불청객 된 한국언론…"청탁금지법 저촉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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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선별된' 기자들에게 180만원가량 티켓+항공료·숙박비까지 제공
권익위 "괜찮다" 유권해석에도 판례 없는 상황서 기존 방침 안 바꿔


[김영란법 바뀌나③]美 애플행사 불청객 된 한국언론…"청탁금지법 저촉 소지" 애플 세계 개발자회의(WWDC)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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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새 정부 들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손질 가능성이 부쩍 자주 거론되면서 최근의 애플 관련 이슈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정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애플 불청객'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저촉 사항이 아닐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초청 재개 등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애플은 지난 9일(미국 현지 시간)부터 세계 각국 언론 매체의 정보통신기술(ICT) 담당 기자들에게 다음달 5일 미국 새너제이에서 개막하는 '세계개발자회의(WWDC) 2017' 초청장을 발송했다.

한국 언론사 기자 중 WWDC 초청장을 받은 이는 없다. 애플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에서 발효된 청탁금지법 저촉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애플 측은 지난해 WWDC에 참가했던 한국 기자들이 올해 상황을 문의해오자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올해는 초청이 곤란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제품 발표나 시연 행사에 참석해 현장 취재를 할 언론 매체를 미리 선별해 초청장을 발송한다. 많은 경우 항공기 등 교통편이나 숙박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애플은 매년 WWDC를 앞두고 세계 각국의 '선별된' 기자들에게 180만원가량의 행사장 입장 티켓과 함께 항공료·숙박비까지 무료로 제공했다.

[김영란법 바뀌나③]美 애플행사 불청객 된 한국언론…"청탁금지법 저촉 소지" 본격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애플리케이션


권익위 청탁금지법 매뉴얼은 행사 주최측이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공식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돼 있어야 한다. 외국 기업의 제품 발표나 개발자 회의에 한국 기자를 초청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권익위는 지난 25일 애플의 초청 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외국 기업이 신제품 홍보를 위해 한국 기자를 초청하면서 다른 나라 기자와 같은 수준의 항공권·숙식을 제공한다면 괜찮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권익위 진화에도 애플의 방침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평소처럼 했다가 큰 코 다칠 것을 우려했을 수 있다.


한편 다른 글로벌 기업 구글의 경우 지난 17∼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개발자회의 'I/O 2017'에 한국 기자들을 초청했다. 교통·숙박 등을 지원하지 않는데다 등록 신청을 일단 받은 후 자체 기준에 따라 참석자를 선정했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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