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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신뢰 되찾으려면 정치 편향적 사장 임명 절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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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신뢰 되찾으려면 정치 편향적 사장 임명 절차 개선해야" 언론노조가 공공미디어연구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공영방송 보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박-최 게이트 뉴스를 가장 많이 접하는 방송사' 문항에 대한 답변(위)과 '박-최 게이트 관련 새로운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방송사' 문항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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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추락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이사회 구성방안을 개선해 정치 편향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이하 미특위)는 2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미디어 정책 7 대 과제'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미특위에서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채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 중심의 다수파 지배구조 하에서 정치적 흥정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이 임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 내용도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 정치적 편향을 보이며, 내부의 경영과 인사도 비정상적으로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통령과 여당이 방송통신위원 5명 중 3명을 지명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 의결로 KBS 이사회(11명)와 MBC 이사회(방송문화진흥회, 9명)를 구성하며, 각 이사회가 과반수 의결로 사장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KBS 이사회는 7:4, MBC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는 6:3의 여야비율에 따르고 있다.


미특위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추천에 합의제성격을 강화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유능하고 책임있는 인사가 이사장 및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영방송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해 뉴스 및 편성에 대한 외부적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행 KBS 이사회 11인, 방송문화진흥회 9인을 각각 15인으로 확대하고, 여야 비율이 8:7로 이루어지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사회의 의결 중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위해서 이사회 2/3 특별다수의 찬성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프리덤하우스가 2016년 발표한 '인터넷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다. 이는 필리핀, 케냐, 남아공, 헝가리 등보다 뒤진 수준이다. 미특위에서는 국가 기관의 상시적 검열과 삭제, 차단조치로 인터넷 공간에서 시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현 상황을 판단했다.


미특위는 "인터넷에서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 제도적 조건(정보통신망법 제70조)으로 인해 시민의 정당한 비판과 소비자의 피해고발 등 자유로운 소통이 위축되고 있다"며 "인터넷 게시글을 적법 절차 없이 차단하는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로 인해 2015년 한 해만 50만건에 달하는 포털 게시물이 차단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터넷에서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하는 법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법원의 명령 없이도 단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제공자가 임의로 지체 없이 정보를 삭제하는 등 조치해야 할 것을 규정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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