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安保 관련 첩보·수사 제외하고 모든 특활비는 폐지돼야"
$pos="L";$title="이용호";$txt="▲이용호 신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size="199,256,0";$no="201606031508280479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전경진 수습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된 상태에서도 청와대가 약 3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청와대) 특수활동비 약 3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대통령의 기능이 정지된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국가안보와 관련된 첩보, 수사를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는 폐지돼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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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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