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문채석 기자]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당비대납'으로 전과가 있는 측근을 공무원으로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자 지방공무원 31조 3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을 금하고 있다. 지금 (전과가 있는 측근들이) 공무원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질문에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측근들이 받는) 300만원은 세비이냐" "세비이냐 아니냐"며 재차 물었고 이 후보자는 "(세비가) 맞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세비가 맞는데 공무원이 아니다? 국민들이 판단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법적으로 공무원은 아니다"라며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뭘 일부러 감춘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강 의원은 "어떻게 같이 주무시는 부인께서 그걸 모른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이미 문재인 정부가 위장전입 문제가 도덕적 흠결 사유라고 공약한 마당에 총리 제안을 받았으면 부인에게 위장전입 사실이 있는 것 인지 묻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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