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과징금을 더 물리고, 소비자 피해가 큰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2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재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한국은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제재수준과 위반시 가중처벌 정도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며 카르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당하는 불이익이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고시를 개정, 부과기준율을 상향하고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도 더 강화키로 했다.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보완 수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 상장사 지분율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30%서 20%로 낮춰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준이 확대되면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 총수 일가 지분이 30%에 못 미치는 상장사들도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제한된 이동통신, 영화 등의 분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휴대전화 청약 철회권 보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집단소송제와 관련, 증권에 한정된 분야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법·표시광고법 위반행위 등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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