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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인사청문] "2018년 '청탁금지법' 수정 앞당겨…검토할 때 됐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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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준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 "(수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탁금지법 검토와 수정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달라'는 질의에 "(시행)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들이 생겨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다"면서도 "양자를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애초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내년쯤 개선안을 내기로 했다'는 점을 들어 이날 이 후보자에게 이 같은 절차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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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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