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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택시영업' 민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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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택시영업' 민관 합동점검 불법택시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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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점검'을 벌인다.

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ㆍ군 택시 담당부서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꾸린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자동차(렌트카)의 불법택시 유사운송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영업 행위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대기ㆍ배회ㆍ콜대기 등) 등이다.

도는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 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심야시간대(오후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의 철도역사 및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주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도는 경미한 단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자가용 차량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나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채증 및 위반상황 지적 확인서 작성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택시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문화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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