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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차등의결권' 국내 도입해야…글로벌 기업 성장 요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차등의결권을 활용해 성공
차등의결권의 효과를 크게 본 기업으로 구글을 꼽아
한경연 "차등의결권은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장점 많아"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요인으로 꼽히는 차등의결권을 국내에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의 성공 사례를 들어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미국 증시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2004년 1%에서 2015년 8월 기준 13.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경연은 차등의결권의 효과를 크게 본 기업으로 구글을 꼽았다. 구글은 2004년 나스닥에 상장할 당시 1주당 10배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공동창업자들이 지분 63.5%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단기 실적보다 장기적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둔 경영활동이 가능했기에 상장 11년 만에 매출액 24배, 영업이익 30배, 고용 21배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반면, 애플은 그린라이트 캐피탈이라는 헤지펀드로부터 1371억달러(약 150조원)를 배당하라는 압력을 받았는데 이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에서는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기업의 실적이 더 좋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메일에 따르면 토론토증권거래소에서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24개사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3.7%로 일반 상장기업의 1.1%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또 일반 상장기업이 지난 5년간 마이너스 수익률(평균 -0.9%)을 기록한 반면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기업은 평균 4.2%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가 경영진의 남용 문제 등으로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차등의결권은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을 돕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면서 "자금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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