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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박근혜]"추론과 상상에 기인"…혐의부인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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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박근혜]"추론과 상상에 기인"…혐의부인 재확인 법정에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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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23일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을 들은 뒤 "저희가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18가지 공소사실을 일괄 부인한다고 말씀 드렸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엄격한 증명에 따라 기소된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서 기소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기업 강제모금 혐의와 관련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의 기본 전제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또 "(기업들을) 어떻게 협박해서 출연하게 했다는 것인지 (공소장에) 설명이 없다"면서 "그리고 피해자가 법인인지, 법인 대표인지, 임원인지 석명이 없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이익공유 정황을 제시한 것을 두고 "최씨가 대통령 집을 사줬고 옷값을 대납했고 청와대 관저 인테리어를 했다면서 '경제공동체' 개념이 성립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만나서 돈을 받아내겠다고 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공소장을 봐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좌편향 단체'에 대한 말이 있었다고 해도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블랙리스트 작성의 책임을 묻는다면 살인범의 어머니에게 살인죄의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고 따졌다.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압박 혐의에 대해 유 변호사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CJ가 걱정된다고는 했지만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유 변호사의 진술 끝에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냐"고 박 전 대통령에게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네.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답했다. 추가로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공모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는 최순실(구속기소)씨,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또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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