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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배송비로 배불리나?…'바가지 반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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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에 배송료 할인, 소비자에겐 제값 청구
반품배송비 차액 챙겨…"배송비 부풀리기" 지적
공정위 "결제전 반품·배송비용 명확하게 알릴 의무"
천차만별 배송비·설치비도 문제…소비자 주의

온라인 쇼핑, 배송비로 배불리나?…'바가지 반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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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직장인 전모씨(45)는 최근 오픈마켓에서 5만원 상당의 갤럭시S8 스마트폰 케이스를 갤럭시S8플러스로 잘못 주문해 반송했다. 갤럭시S8 케이스로 다시 받으면서 지불한 배송비는 편도 2500원씩 총 5000원. 하지만 당초 원했던 상품을 받아든 전씨는 배신감을 느꼈다. 택배박스에 1600원의 배송비가 찍힌 탓이다. 전씨는 "1600원인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2500원을 받으면서 중간에서 900원을 챙긴 것"이라며 "배송비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들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송비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품배송비 차액을 챙기거나 상품가격을 낮추는 대신 배송비나 설치비를 높게 불러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오픈마켓에 따르면 판매자가 직접 배송하는 상품은 택배업체로부터 배송료 할인을 받는다. 기본 택배비용은 2500원이지만, 배송물량이 많은 오픈마켓 판매자들은 최저 1600원의 택배비용을 지불한다. 나머지 차액은 판매자가 챙긴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직매입(오픈마켓 사업자가 직접 상품을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 상품의 경우 배송비 차액이 생긴다면 이를 챙길 수 있지만, 오픈마켓 상품은 대부분 판매자가 직접 배송한다"면서 "배송비 결정은 판매자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의 잘못으로 교환이나 반품할 경우 배송비는 소비자의 몫이다. 다만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하기 전에 교환 및 반품비용을 명확하게 알릴 의무는 있다. 또 판매자는 교환이나 반품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도록 규정됐다. 위약금을 반송비용에 떠넘기는 행위도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면 경고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2500원 상당의 택배비를 3000원으로 올려 받는 등 배송비가 실제 택배비와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과도한 위약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차액이 클 경우에는 배송비 명목으로 위약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 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오픈마켓 판매처가 단골 거래처를 유지하려는 택배업체로부터 배송비용을 할인받아 챙긴 차액인 만큼 위법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온라인쇼핑몰이 최저가를 표시하고 배송료를 부풀리거나 설치비 등을 받아챙기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중량이 큰 상품일수록 배송비 차이가 더 벌어진다. 실제 이날 접속한 한 오픈마켓에서 4인용 식탁의 경우 배송비가 무료부터 4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대부분 가격이 저렴할수록 배송료가 높게 책정됐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뒤 높은 배송료로 마진을 챙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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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폭염이 덮친 지난해 여름 일부 오픈마켓에선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에어컨을 판매한 뒤 소비자들에게 설치비 폭탄을 투하해 논란이 일으켰다. 이에 일부 오픈마켓에선 올해부터 자체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G마켓과 옥션은 올 여름 에어컨 수요 증가에 따라 고객에게 별도 요금을 요구하는 악성 판매자를 솎아내기 위해 에어컨 클린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G마켓과 옥션은 입점 판매자가 유통하는 다수 제품 중 1개 상품만 가이드라인을 위반해도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품가격만 살펴보고 설치비나 배송비, 반품환불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는다"면서 "소비자들은 상품가격외 비용에 대해서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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