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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금융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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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의 하나로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1): 은행거래'를 정리해 소개했다.


올해 현재 만 63세 이상 고령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원금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가입 한도는 개별 금융기관이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의 합계액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뿐 아니라 수시 입출금도 가능하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 연령은 내년에는 만 64세 이상으로, 2018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우대통장을 만들자. 연금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하면 우대 금리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집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의 집에서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부부 기준으로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금지급 한도의 70%까지 일시에 인출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고령자라면 한 번쯤 은행에 휴면 예금이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를 클릭하면 한 번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해 은행계좌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지난달부터 모든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은행창구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은행창구를 이용할 때에는 '어르신 전용창구'를 이용하면 좋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 16곳의 4925개 지점에서 어르신 전용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중 농협·씨티·대구·광주·전북은행은 226개 전담(특성화) 지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 대부분 은행에서는 쉬운 용어를 사용해 천천히 응대하고 자동응답서비스(ARS) 입력 제한시간도 넉넉한 '어르신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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