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은 맞벌이 부부에게 유용한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부부가 가능하면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 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이 있으면 주거래은행에서 거래 실적을 합칠 수 있다.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르다면 금융소비자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의 '자동이체통합관리' 메뉴에서 간편하게 일원화할 수 있다.
은행뿐 아니라 부부가 한 보험사를 이용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10% 할인해주고 있다.
카드 포인트도 합쳐서 쓸 수 있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같은 카드사 포인트만 합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은 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남편 것이든 부인 것이든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카드를 몰아서 쓰는 게 좋다.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연 소득과 카드결제 금액은 부부 합산이 되지 않는다.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이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더 쉽게 채울 수 있다.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편이 낫다.
남편 연봉이 7000만원, 부인 연봉이 2000만원이고 부부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2500만원이라면 전액을 남편 명의 카드로 긁었을 때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남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이 26.4%, 부인은 6.6%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하는 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돼서다.
똑같이 400만원을 납입했더라도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각각 52만8000원(400만원×13.2%), 66만원(400만원×16.5%)으로 달라질 수 있다.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먼저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게 좋다.
남편 소득이 연 6000만원, 아내 소득이 연 4000만원인 부부가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기로 할 경우 아내 명의로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하고, 남편 명의로는 100만원을 납입하는 게 낫다는 뜻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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